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쪽지가 왔다. "저도 비슷한 사기를 당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넘었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중략)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이트에서 금전적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기당한 돈을 되찾아 주겠다는 광고였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건의 사기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던 중에 1개 사건에 대해 징역 2개월을, 6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차 사기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꾸준히 일어난다. 지난 7월에는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에게 7억 4000만원을 편취한 B씨(27)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수법도 해마다 진화한다. 과거에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제는 사기 피해자를 특정해 범행을 시도하기도 한다. 사기 피해자의 피해 일시와 금액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으로 입수해 범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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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기를 당해도 피해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실이 2차 사기를 부추긴다고 봤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만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다른 사기를 당했다면 계좌 동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이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현금성 재산을 모두 잃는 경우가 많은데 2차 사기까지 당하면 피해가 막심하다"며 "코인, 주식리딩방 사기 등을 당한 경우에는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금을 되찾기 힘들다. 가압류를 신청해 돈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10~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기 피해를 봤다면 주변 사람과 심리적인 상처를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기 피해를 보면 손실을 복구해야 하겠다는 불안감에 현실적인 판단력이 떨어져 또다시 범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제2의,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