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27일 임신 5개월째라는 사연자 A씨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님은 남편의 월급 중 200만 원씩 받아 생활하셨는데 부양료가 줄어들까 걱정되셨는지 처음부터 결혼도 임신 사실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갈등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폭언이었다. 남편은 결혼 후 매주 시댁에 가기를 원했고 시어머니는 임신한 A씨에게 '살이 쪘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가 시댁에 가기를 꺼리면서 남편 역시 A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남편은 한 달 수익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전문직 종사자지만 결혼생활 3년 내내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준 적 없다"며 "지금 사는 집이 남편의 아파트고 관련 공과금은 남편이 부담했지만, 장보고 먹고 쓰는 건 친정에서 주시는 생활비로 제가 부담했다"고 했다. 남편은 "이혼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원치 않는 아이니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며 A씨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양소영 변호사는 "귀책사유 없이 아이와 함께 쫓겨나야 하는 '축출 이혼'"이라며 "앞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양 요소를 감안해서 일반적인 사안보다 재산 분할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봐주는 판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원치 않는 아이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부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1차적 부양의무를 갖고 있다고 민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자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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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이 1000만원대인 경우 0~2세의 표준 양육비는 월 200만원이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부모의 급여가 늘어나거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출된 양육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증액을 요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친권·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아이가 태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