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소유즈 로켓. / 사진=뉴스1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러시아 현지 발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 러시아와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집행된 예산은 총 47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제재에 동참한 국가와 협력을 중단했다. 또 한국이 발사하려는 인공위성에는 미국산 전략부품이 탑재돼 한국은 발사 전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1987년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을 만들어 미사일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우주 기술에 대한 외부 반출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아리랑 6호와 차중형 2호는 발사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미국 스페이스X 팰컨 로켓 또는 EU의 아리안 스페이스 로켓을 활용하는 '플랜B'를 검토해왔다. 최근 러시아 로켓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체 발사를 위해 472억원가량을 국회에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세금 472억원이 집행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다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계약이 특정 국가에 의존해선 안 되고, 협업 국가 대상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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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반환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