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원비 7000만원씩'…한남2구역에 파격 조건 등장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09.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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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르엘 팔리티노 문주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르엘 팔리티노 문주 /사진=롯데건설


대우건설이 제시한 한남2구역 한남써밋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이 제시한 한남2구역 한남써밋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올해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2구역' 시공권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후주택 유지보수비로 조합원 당 7000만원씩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칫 법에서 금지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추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3,685원 ▲10 +0.27%)이 조합에 다양한 조건을 내걸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모두 최고급(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 팔라티노', '한남 써밋'을 제안하며 고급화를 내걸었다. 예정 공사비 입찰가는 양사가 동일하게 7908억6000만원을 써내며 조합이 제시한 가격에 맞췄다. 조합은 예정 공사비를 7908억6025만원에 책정했다. 3.3㎡당 77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롯데건설은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조합원당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조합원 부담금 납부 시점도 입주 4년 후에 지급하도록 했고, 입주 시까지 금융비용은 롯데건설이 부담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칫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에서 금지하는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관련 부산 사업장에서 비슷한 조건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적 시비에 휘말릴 경우 시공사 자격이 제한되는 등 결과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아직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2년 전 부산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민원처리비'로 조합원당 3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게 문제가 됐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 지원을 약속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법원에 총회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포스코건설의 시공권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민원처리비가 시공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다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공권을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국토부 고시에 불과하고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남3구역의 경우에도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등 다양한 조건이 제안돼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무혐의 등)을 내렸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노후주택 유지보수비와 금융비용 지원 모두 규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국토부 고시 규정에 불과해 법적 처벌 근거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서는 금품이나 향응 등 뇌물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관련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관련 판례 등 법적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동,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11월 초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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