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이번주 1심 선고…검찰, 9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09.26 06:00
글자크기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사진=뉴스1'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숨진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살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보강 수사를 마치고 추가 기소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전씨는 지난 14일 신당역 역무원 B씨를 기다린 끝에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전산망 등을 이용해 B씨 근무지, 근무 일정을 알아냈다.

이어 전씨 근무 날 흉기, 위생모를 준비해 신당역을 찾아가 1시간가량 전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불법촬영, 스토킹으로 B씨에게 고소당해 15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근무지인 불광역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해 B씨에게 고소당했었다. 경찰은 전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전씨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후 전씨는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갔다. B씨는 전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추가 기소를 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전씨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직후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 만약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추가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경찰은 전씨가 선고를 앞두고 앙심에 B씨를 살해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추가 수사를 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입사 전인 2017년부터 택시운전사 폭행,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다.

전씨 범죄 전력이 많은 만큼 검찰은 보완수사를 해 전씨 여죄를 밝혀낼 방침이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