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현장의 모습.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분상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됐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 적용되고 있다. 최초 입주 가능 시점부터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려왔다.
사업주체가 부기등기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에만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의무 기간에 연속되지 않는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거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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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송병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 거주이전자유의 침해 정도, 주택시장 동향, 국내 경기전망 등을 종합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거주 의무 완화가 잘못하다가는 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국토심사소위 동료 의원들이 국민 불편함과 함께 투기가 다시 생겨나지 낳을 수 있도록 고려해 심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