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우체국보험분조위에 193건의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이 신청됐고 이중 24.4%인 47건(일부 수용 23건 포함)만 신청자들이 수용한 것으로 집게됐다.
우체국보험 민원 특성을 감안해도 우체국보험을 팔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유리한 조정안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선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본과 사실상 '한 식구'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체국보험분조위와 우본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다.
보험업계에선 우체국보험의 한 해 신계약규모가 약 10조원으로 생명보험업계 5~6위 정도임에도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전문성 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은 "조정위원들의 후보군을 넓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을 금감원 등 우본과 연관되지 않은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본 관계자는 "민원인 요청을 적극 반영해 안건을 상정하다보니 심의 안건이 타기관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약관이 불분명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보험분조위원 장기 재임과 관련해서는 "타 기관 분조위 구성이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