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과태료 72억1000만원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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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에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험 상품을 판매할 땐 일반투자자 상품에 대해 이해했다는 서명과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받지 않았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 77억1000만원에서 5억원을 줄였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동기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도 어겼다. 일부 영업점들은 고객에게 사모펀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또 사모펀드 투자광고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해야 하는데,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도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제재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문제 중 과태료 부문 제재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외에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일로부터 5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 과태료 부분만 먼저 확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제재는 추후 절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사모펀드 상품 판매 정지와 5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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