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엔 특히 '추락·끼임' 사고 조심하세요"...평소보다 20%↑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9.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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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5년 동안 건설·제조업에서 10월에만 추락·끼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16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월평균 사망자 수보다 19.6% 많은 숫자로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제2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건설·제조업의 1~9월 월평균 산업재해와 10월을 비교하면 10월의 사망은 165명, 중상해는 5531명으로 각각 19.6%, 7.8% 늘었다. 10월은 하루 평균 1.06명이 사망한 셈이다. 특히 지붕 공사(수리 등) 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최근 5년간 1~9월 월평균 16.7명이었지만, 10월에는 25명으로 가 49.7% 증가했다.

10월 사망자 165명 가운데 126명(76.4%)는 50인(억원)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방식의 변화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17~’21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 관련 사망자 현황/사진=고용노동부최근 5년(‘17~’21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 관련 사망자 현황/사진=고용노동부
1~9월 월평균 중상해자 수는 5133명이었지만, 10월은 5531명으로 7.8% 늘었다. 10월은 하루 평균 35.7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중상해자 5531명 가운데 4247명(76.8%)은 50인(억원)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지붕 공사에서의 추락사고가 증가세가 높았다.

고용부는 공장·축사 등 지붕 위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나 개·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덮개와 안전 블록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50일 동안 가장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8건"이라며 "사업장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향후 유사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명확히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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