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제2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10월 사망자 165명 가운데 126명(76.4%)는 50인(억원)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방식의 변화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17~’21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 관련 사망자 현황/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공장·축사 등 지붕 위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나 개·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덮개와 안전 블록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50일 동안 가장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8건"이라며 "사업장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향후 유사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명확히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