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공급 위해 주택법 고쳐라" 서울시의원들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09.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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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일명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반값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토지임대부 형태인 '역세권 첫집'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서울시의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토지임대부 주택을 위한 발판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1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홍국표 서울시의원 등 61명이 '서울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이 5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7명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원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에서 명칭에 '임대'가 붙어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되팔 경우 무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반값아파트 공급 계획 발표 당시 서울시와 SH공사는 과도한 공공환수 제도를 바꿔 거주 의무기간을 줄이고 자유롭게 매매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발의안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용어 자체를 '건물 분양주택'으로 바꾸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민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환매 대상도 LH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이자 토지소유자인 SH공사도 가능하게 변경하고,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 임대차 기간과 갱신 기간은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8·16대책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을 발표한 만큼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환매 대상을 SH공사 등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환매 시 수분양자의 적정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홍국표 시의원은 "지난 7월 원희룡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부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와 제도 개선에 의지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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