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9월말부터 신청…최소 100만원 지급 '동일'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9.0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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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지급이 9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분기 손실보상 역시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상과 범위로 시행된다. 하한액 100만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고,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와 '보상수준 상향'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1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따르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대상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특히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손봤다.

다만 지난 6월 올해 2분기 손실보상을 선지급(100만원)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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