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나 온라인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을 무렵, A씨는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부위 등을 보여 달라며 무리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은 불량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뒤 캡처 사진을 삭제하는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