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이번 제소에 동참한 일부 기업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4사는 현대중공업그룹 3사가 조선 수주가 급증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학할 목적으로 올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대거 유인·채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사는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으로 특화된 기술집약 산업이며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라면서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그룹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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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소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그룹은 "타사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