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4도에 여자친구 속옷만 입혀 차 밖으로 내쫓은 남친…징역 1년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8.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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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승용차에 감금한 여자친구를 영하 4도에 속옷만 입혀 차 밖으로 내쫓은 60대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51)를 자기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채 경북지역 100여㎞를 돌아다니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속옷만 입고 하천에 들어가라"며 B씨를 차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이날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 한파·강풍·풍랑 특보가 발효됐다.

A씨는 데이트 장소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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