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도 '중대재해' 수사대상?…떨고 있는 지자체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8.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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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만나 '낙동강 상류 댐의 대구 식수원 활용(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만나 '낙동강 상류 댐의 대구 식수원 활용(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동작구청 직원의 가로수 감전사고와 대구 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질식사고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따라 수상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6건이다.



지자체 중대재해 사건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고 △서울 동작구청 가로수 감전사고 △서울시교육청 서울공고 CCTV 점검 중 추락사고 △경남 사천시청 벌목작업 중 깔림사고 △부산 강서구청 수목 급수작업 중 화재사고 △경남 산청군 폐기물 처리장 굴착기사고 등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기업 CEO(최고경영자) 뿐 아니라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기관장에게도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에 따라 이들 사고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동작구청 직원의 감전사고 책임자는 동작구청장이, 서울공고 추락사고 책임자는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

지난달 20일 오전 9시45분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한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공=대구소방본부지난달 20일 오전 9시45분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한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공=대구소방본부
이 가운데 대구 정수사업소 질식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부와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9시45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남성 A씨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를 구조하러 들어간 공무원 2명도 함께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고용부는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정석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산안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경우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경영책임자 특정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해를 입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나 안전관리체계의 최종 행사자를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예산권 행사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TF 팀장)는 "대구 정수사업소 사고의 경우 예산과 조직 권한 최종 행사자를 책임자로 따지는 문제라서 대구시장이 관할 상수도본부에 대한 인사나 예산권을 행사한다면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권한이나 예산 결제 등은 종합적으로 형사처벌의 의무 주체에 대한 요건일 뿐이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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