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창원공장 조립라인에서 쌍용차 직원 모습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쌍용차 회생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상거래채권을 가진 현대트랜시스와 희성촉매가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와 LG家 희성이 찬반 헤드라이너
현대트랜시스 상하이모터쇼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인데 이는 최대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이 쌍용차 회생을 직간접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주주 2분의 1 이상 동의인데 이 역시 인수자인 KG모빌리티의 61% 지분 인수(유상증자 대금납입)와 출자전환 등으로 충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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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 문제인데 300개 이상 협력사로 이뤄진 회생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 여부다. 여기서 현대트랜시스가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가 '몽니'를 부린다고 볼 수 없지만 2가지 문제가 '결심'을 미루는 배경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지연이자 200억 포기하면 상거래채권 변제율 높아져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하지만 담보가 없는 상거래채권은 500억원(현대트랜시스+희성촉매)을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70억원에 불과하다. 현대트랜시스를 포함한 상거래채권단은 산업은행이 원금 외 이자를 포기하면 회생안 동의를 전제로 변제율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사실상 완성차 경쟁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쌍용차의 실제 부활 여부다. 최근 쌍용차가 회생기간 중 내놓은 신차 '토레스'의 초기 반응이 예상 밖으로 긍정적이다.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계약대수가 6만대를 넘어서 이 회사의 지난해 국내 전체 판매량(5만6363대)을 넘어섰다.
현재로서는 현대차에 있어 견제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새 인수자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뤄진다면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뺏어갈 경쟁자를 살려두는 결정이 된다. 현대차 계열사에 불과한 현대트랜시스가 그룹 동의 없이 찬반을 미리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다.
현대차 혹은 현대트랜시스의 고심이 이어지지만 쌍용차 매각이 상거래채권단에 완전히 매인 것은 아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의결을 지켜본 이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원안은 부결되더라도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인수건에 경쟁제한 요소가 없다며 승인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쌍용차 회생은 일단 9부 능선을 넘었는데 채권단 사이에서 대승적 이해관계 조정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