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재택근무하면서 화상회의"...정부가 돕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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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이 재택근무 중 화상회의 솔루션을 이용해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사진=LG유플러스대기업 직원이 재택근무 중 화상회의 솔루션을 이용해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사진=LG유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서 화상회의나 재택근무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25일부터 올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의 바우처(이용권)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올해 3월 1차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1만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7000개사 내외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310개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신청 대상과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 고객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1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또 생업에 바쁘고 문서 작업에 서투른 영세 중소기업도 사업 신청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축소(최대 1400→800자)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운영기관(1670-1357)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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