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 폰 사진 검열? "진료위해 아들 몸 찍은 아빠, 성범죄 신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8.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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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에게 보내기 위해 아픈 아들의 신체 주요부위 사진을 찍었다가 구글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에 걸려 계정이 정지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40대 남성 마크는 지난해 2월 어린 아들이 성기 감염으로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마크는 인근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 병원에 연락해 '긴급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그는 간호사의 요청으로 아들의 부어오른 음경을 휴대전화로 찍어 병원 측에 전송했다.

아이는 금방 나았지만, 마크는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 아이의 음경 사진을 자동 검열한 구글이 '아동 성 착취·학대' 혐의로 마크의 계정을 정지시킨 것이다.



구글 측은 마크에 "구글의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불법으로 간주한 유해 콘텐츠가 발견돼 계정을 비활성화한다"는 알림을 보냈다.

마크는 그동안 사진, 연락처, 일정, 업무 자료 저장 등 모든 스마트폰 업무를 구글 계정을 통해 해왔다.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구글의 '파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구글 계정이 비활성화된 뒤 보안코드를 받을 수 없어 다른 온라인 계정 접속도 막혔다.

마크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경찰은 "구글 신고를 받고 인터넷 검색 기록, 위치, 메시지, 사진 등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사후 통보했다.


마크는 자신의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구글에 경찰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계정이 영구 삭제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구글 측은 뉴욕타임스에 마크의 계정을 정지한 결정을 계속 고수한다고 밝혔다. 마크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은 2018년 아동 성 착취 콘텐츠를 더 빨리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도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AI에 의해 자동으로 검열된 사진은 실제 사람이 다시 검토한 뒤 아동 성 착취물로 판단되면 해당 콘텐츠의 계정을 잠그고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다.

구글은 지난해 미국 국립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에 62만건 이상의 신고를 했으며 아동 성 착취 콘텐츠와 연계된 약 27만개의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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