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무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경쟁당국에 접수된 의무고발 요청은 모두 2건으로 1~7월 기준 2020년 16건, 2021년 7건에 비해 감소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을 때 감사원·중소기업벤처부·검찰·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그간 의무고발 요청권을 가장 주도적으로 활용해왔던 중기부는 올들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난해에만 △네이버 △미래에셋 △한국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지에스건설 △다인건설 △인터플렉스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의무고발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의무고발 요청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 네이버 본사(경기 성남 소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혐의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적 조건부 계약을 체결,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의무고발 요청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의 행정제재(법원 1심 기능)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이 이뤄지는 것이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문제의식이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의무고발이 이뤄져 기업의 대응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정부는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전속고발제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무고발 요청제 개선이 전속고발제와 함께 다뤄지는 것은 이 제도가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 단독으로 부여한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건을 고발하지 않을 때 의무고발 요청제가 활용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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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사건 별로 명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