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수소 기술 개발했는데…매출 없다고 전문기업 안된답니다"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2.08.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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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18일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가 18일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선박용 오염물 저감장치를 수출하는 A사는 적극적인 투자로 자체 수소활용 기술 및 제품을 개발했지만, 매출액 및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소전문기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관련 지원과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첨단기술 기반 디스플레이 소재를 독자 생산해 수출하는 경북 소재 B사는 최근 국내 대기업의 핵심 소재 협력사로 선정돼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 확장을 검토했지만 입주에 제약을 받고 있다. B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섯자리 소분류 상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으로 첨단업종에 해당되지만, 두자리 중분류에 따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지자체 및 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18일부터 이틀간 부산·대구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및 대구·경북 지역 14개 기업은 수소 등 신산업 육성, 입지, 관세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친환경 수소전문기업 인증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컸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소전문기업에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인증 획득, 기술도입·보호, 연구장비 활용, 전시회 참가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초기 성장단계의 기업들이 관련 혜택을 받기 힘들다. 총매출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40% 이상이거나 연구개발투자액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업체는 매출액 비중 50% 이상 또는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15% 이상이어야 한다.

입지 제한 규제도 기업들의 불만이 큰 분야다. 정부는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입주업종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세통관 분야에서는 '선(船)용품 인정범위 확대', '수입신고 정정 시 세금 납부기한 확대'를, 인력 분야에서는 '재입국특례 수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허용횟수 축소' 등의 건의가 있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이번 규제개선 간담회는 다음 달 말까지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을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 규제혁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협회도 우리 기업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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