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 협박·폭행' 프듀2 출연 아이돌,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8.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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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만남 거부하는 여자친구 집에 침입

/사진=뉴스1/사진=뉴스1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조른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뒤 모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새벽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거절당한 직후 범행했다.



A씨는 B씨의 자택 주변으로 접근한 뒤 베란다를 넘어 거실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A씨가 폭행해 넘어졌다. A씨는 발버둥치는 B씨를 거실 안쪽까지 끌고 들어간 뒤 부엌에 있던 과도로 위협하고 목을 졸라 특수협박·상해 혐의도 받게 됐다.



사건 당시 이웃 주민이 비명소리를 듣고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마라'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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