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현남편은 그 모임에서 처음부터 자신이 전처의 외도로 힘들게 이혼했으며, 아직도 그 상처가 잘 극복이 안 된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저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현 남편과 급격히 가까워져 결국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모임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바람 피우고 상간녀 임신시켜 이혼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희는 모임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었다고 쳐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만큼은 적어도 저에게 진짜 이혼 사유를 말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모든 거짓말이 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의 범주는 매우 넓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상대방이 재혼에 있어 전혼 파탄 사유를 거짓말한 경우이고, 그것이 선생님에게는 부부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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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모든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결혼 전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같은 모임 사람들의 진술서나 남편과의 대화 녹음 등을 준비하시면 소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Q) 전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현남편과는 제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관사에 살고 있긴 했는데, 혹시 현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제 명의 아파트를 분할하자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A) 결혼 전부터 선생님 명의로 취득해 소유 중이던 재산은 선생님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특유 재산에 대해 특별히 현남편이 대출금을 갚아주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