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권리락' 효과…'1 대 3 무상증자' CBI, 상한가 쳤다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2022.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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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동차부품업체 CBI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장 초반 상한가를 쳤다.

12일 오전 9시 2분 코스닥시장에서 CBI (1,410원 ▲9 +0.64%)는 전일 대비 151원(29.9%) 오른 656원에 거래되며 상한가에 진입했다.

CBI 주가는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폭등한 것으로 보인다. CBI는 지난달 29일 기존 1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하는 1 대 3 무상증자를 공시했다. 기준가는 505원이다.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주가에 할인이 적용되면서 기업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돼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다. 다만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고, 또 늘어나는 주식 수만큼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들이 늘어나며 투기 열풍이 불자 금융감독원은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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