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엔 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적용"…맞춤형 가이드북 나왔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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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24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그동안 제작한 자율점검표와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이드북은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현재 1500여 개소에서 1만2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이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154명을 기록할 정도로 위험업종 중 하나다. 사망사고를 발생 형태별로 나누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31명), 물체에 맞음(19명)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용해(액체화) →용탕 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제시했다. 또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용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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