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 지시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08.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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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4·3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수형인 명부에 기록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한 이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받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 대검찰청에 합동수행단을 설치하고 수형인 명부상 2530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은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까지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은 당사자들이 관련 자료를 모아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한 장관은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일반재판과 군법회의는 계엄령 선포를 기준으로 재판의 종류가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은 약 1500명~1800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판결문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일반재판 수형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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