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최대 6.5%의 은행권 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연 7% 이상 고금리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부터 대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대상...5년만기, 최대 6.5% 금리 적용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채무는 지난 5월말 이전에 취급된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대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진행된 대출만 대환이 가능하다.
대환 한도는 개인이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다. 5년 만기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1%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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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최대 6.5% 이내에서 결정된다.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1~2년차는 최대 5.5%이하의 고정금리에서 결정되고, 3~5년차에는 은행채 1년물(AAA)에 2%포인트를 더한 값이 상한으로 적용된다.
주로 비은행→은행으로 대환, 9월말 신청..."보이스 피싱 주의"대환은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제일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4개 은행이 참여를 확정했다.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은 협의를 거쳐 9월 중 참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대환도 가능하지만 수요나 시행 금융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다음달 중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9월말부터 은행과 비은행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통한 비대면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 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며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환 프로그램 관련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