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난생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도 폐지된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연합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계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권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별도의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최대한 지원한다. 금융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포함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깎아준 이자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나 고위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 6% 초과 이자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은행권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할 계획"이라며 "적용대상, 금리기준, 출시시기, 운영기간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서민·가계·청년 맞춤 지원, 사회공헌에 1조원 이상 투입
이 시각 인기 뉴스
마지막으로 은행권은 올해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내 은행들은 최근 3년(2019~2021년)간 사회공헌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환원했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율은 3개년 평균 8.2% 수준이다. 세전이익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0년 국내 은행권의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6.73%로 국내 전 기업군(3.70%), 글로벌 주요 기업(1.86%),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1.14%)와 견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규모는 433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조 6800억원 규모의 사회책임금융도 공급했다. 은행업계는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문화가치 확산, 포용적 서비스 구축, 기후행동 파트너십 강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 일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