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변경' 이유는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08.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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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뉴스1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검찰이 가해자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씨(2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인하대 학생인 남성 A씨는 지난달 15일 학교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한 결과 '성폭행 시도 중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A씨가 B씨가 떨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추락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다"며 "바닥이 아스팔트이므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B씨는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며 "보완수사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를 전면 재검토하는 이번 보완수사는 3개 검사실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담당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법의학자와 함께 2회 추가 현장조사를 나섰다. 또 부검·법의학 감정 결과, 폐쇄회로 화면(CCTV) 영상과 휴대전화 동영상 음성 파일에 대한 개선 분석 결과, 추가로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를 종합해 추락 직전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보다 명확히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A씨에 적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의 몸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서다. 검찰 관계자는 "B씨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즉시 직권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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