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 간에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확인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고용부도 지방관서별 현장소장 간담회(또는 교육)를 개최해 최근 사망사고 사례,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조치 등을 설명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에 나서며 118개소 고위험 현장에 대해선 공단의 지역 일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책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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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와 안전공단은 지난 8월 1일에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확보된 2022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업체 24개사를 선정·발표했다. 지난 해 제도개편에 따라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는 건설사를 제외함에 따라 2021년도 39개사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