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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당초 판결을 지난달 14일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는 고속도로를 다닐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154조 6호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기며 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채 같은 액수로 2019년 8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 역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당시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 441조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검찰총장은 법에 어긋난 형사사건 확정판결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