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실수로 '벌금 50만원' 낸 기중기 운전자…3년만에 정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8.08 06:00
글자크기

[theL] 약식명령 2년여 뒤 '비상상고'…확정판결 파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약식기소 때 액수가 잘못 매겨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형량을 바로잡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당초 판결을 지난달 14일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는 고속도로를 다닐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154조 6호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기중기를 몰고 도시고속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해 약 500m를 주행한 사실이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기며 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채 같은 액수로 2019년 8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 역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당시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결국 이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총장(당시 대검 공판부장 직무대리) 명의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 441조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검찰총장은 법에 어긋난 형사사건 확정판결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