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해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 후 (정비사업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협의를 받지 않았다"며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정비사업을 시행했다"고 했다.
또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문화재청 조치에 따라 복원 정비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산동 지석묘 복원정비사업은 16억7000만원(도비 10억, 시비 6억7000만원)을 들여 지석묘 주변 4600㎡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착공해 이달 완공될 예정이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5일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공사가 박석(얇은 돌)을 걷어내고 하부 문화층을 건드려 일부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상 변경을 하려면 별도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