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와 지난 7월2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수억원 대의 디스커버리 펀드 3개를 판매했다. 그리고 대가로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 연수 경비 명목으로 판매 상위 직원과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들의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안타증권은 의결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로 20%를 감경받아 24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은 5일 "징계와 관련해서는 확정 통지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디스커버리운용이 판매했다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와는 별개의 펀드이고, 환매 중단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