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합대회서 축구하다 '어깨 회전근' 파열…산재 아니라고?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8.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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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X파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별다른 장비 없이 공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국민스포츠 '축구'.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축구를 잘하면 군대와 사회생활이 편하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한창 때인 10대부터 관절을 생각해야 하는 50대 이상까지, 직접 뛰고 즐기는 국내 생활축구 인구가 300만명이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 하나를 두고 맨몸으로 부딪히다 보니 의외로 크고 작은 부상이 많은 운동이 축구인데요. 직장 내 단합대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부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9년째 민간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여름 단합대회 축구 경기 중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어깨 회전근'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A씨가 어깨 회전근이 파열된 것은 맞지만 축구 경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미 어깨 근육의 위축과 지방변성이 보이는 상태고 어깨뼈(견봉쇄골·견봉하)의 비후(두꺼워짐), 골극(뼈 웃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공단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축구의 사고로 인해 어깨가 악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간 회사 자재관리팀에서 13~15㎏ 정도의 부품박스를 운반·적재하는 업무를 통해 어깨에 지속 부담이 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심과 2심, 3심까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어깨 부상을 퇴행성 변화로 본 것입니다. 만성적으로 어깨가 손상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축구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가 해당 부위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은 구분을 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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