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2020년 8월5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204%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횡단보도를 신호위반으로 지나다 70대 여성 B씨를 스쳐 넘어뜨리고 도주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새벽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에서 대표이사 몰래 페라리 포르토피노 차량을 몰고 나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 기소했지만 그는 1년 3개월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올해 4월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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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넘어진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은 뒤 엄벌을 탄원했다. 한편 C씨는 경차를 몰았지만 수리비로만 632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페라리를 이용한 범행의 동영상 증거에 따르면 A씨는 굉음을 내며 폭주하던 와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명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일 정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 판사는 "A씨가 회사 측과 합의했다"면서도 "상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 6개월의 단기간 동안 무면허 음주운전을 3차례나 했고, 그 중 2차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