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인데 주식 파셨어요? 이달말까지 세금 내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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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동시에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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