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세청은 2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