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나랏빚 너무 늘었다"면서…13조 감세 괜찮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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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에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칙'과 '민간 중심 성장'이란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 기조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재정건전성을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장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투자·고용을 늘려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4년(2023~2026년) 동안 총 13조1000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분을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법인세가 6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소득세(2조5000억원), 증권거래세(1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 기타(2000억원) 순이다. 정부가 개인·기업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을 전반적으로 줄여 경기 둔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고물가로 어려움이 커진 서민·중산층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대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0→42%)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새 정부의 감세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게 돼 민간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文정부서 나랏빚 너무 늘었다"면서…13조 감세 괜찮나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년 사이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 등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까지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내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607조6000억원)보다 수십조원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시적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중장기 시각에서 보면 결국 감세가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세제개편에 따른 총 13조원 세수 감소 중 내년이 약 6조원인데 이는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며 "세수 감소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해 우리 성장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역행한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반 의석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혜택 등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정한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4년 동안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대기업이 4조1000억원, 고소득층이 1조2000억원으로 전체 감소분(13조1000억원)의 약 4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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