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800만원 넘으세요? 내년부터 세금 54만원 줄어요"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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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2.07.06.[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2.07.06.


정부가 근로자 임금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연봉 78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내년 소득세 부담이 현행보다 연간 54만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상 하위 2개 구간의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세율 6%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 세율 15%를 매기고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 구간별 상한선을 각각 200만원·400만원 높여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기재부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6.0%로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이 이번 소득세 감세의 배경 가운데 하나다.
"연봉 7800만원 넘으세요? 내년부터 세금 54만원 줄어요"
정부안에 따르면 연봉 78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가 54만원(6%) 줄어들게 된다. 연봉 7800만원의 근로자 A씨가 근로소득 공제·인적공제 등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으로 산출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A씨는 연 53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A씨의 과세표준 5000만원 가운데 12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율 15%, 4600만원을 넘는 소득분에 대해서 세율 24%(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만일 소득세법이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A씨의 소득은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세율 6%, 1400만원~5000만원에는 세율 14%만 적용받아 연 소득세 부담이 476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정부는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식대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비과세 한도 확대로 세 부담이 약 18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에 세액공제 55%, 130만원 초과분에 세액공제 30%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연봉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연봉 7000만원 이하는 66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 초과의 경우 공제한도가 50만원인데, 연봉 1억2000만원의 공제한도 20만원을 추가로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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