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42개 현장 중 40개 건설현장서 위법사항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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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올해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림그룹의 건설사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선 지난 3월 13일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아 1명이 숨졌고, 4월 6일에는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근로자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을 실시한 디엘이앤씨의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40개 현장(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164건 중 30건은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으로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떨어짐·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동바리(거푸집 일부로 일시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형태의 가설물)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음에도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4건은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으로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을 적발해 과태료 약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감독 결과를 고려할 때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경영자(CEO)가 중심이 돼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는 7개 사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올해 7월 19일 기준)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5개사로 디엘이앤씨에 이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대우건설·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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