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해명 "우리가 담합 주도? 10% 점유율로 어떻게.."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22.07.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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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4호선 전동차 조감도/사진제공=현대로템현대로템 4호선 전동차 조감도/사진제공=현대로템


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2호선 등 철도차량 담합 발표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 발표처럼 현대로템이 담합행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대로템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그러나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3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운데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이 5%에 달한다"며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또 공정위 발표에 대해 "2019년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간 소송이 있어 양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현대로템이 공동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당시 (현대로템은)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며 "현대로템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2018년도 당시 3사 경쟁체제 돌입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8년도 당시 국내철도차량 수주현황을 봐도 5건의 입찰 가운데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 1건, 현대로템이 1건을 따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2020년부터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자 투명윤리경영을 선포하며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투명수주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입찰과정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임직원 대상 투명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받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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