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로 대 웨이드' 판결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7.07 14:25
글자크기
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낙태권 폐지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낙태권 폐지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50여 년간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임신중지권)을 보호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최근 연방대법원에 의해 뒤집혀 미국 전역이 혼란과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1970년 텍사스에 살던 여성 노마 맥코비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습니다. 맥코비는 낙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텍사스 주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게 아니면 임신 중단을 할 수 없다"고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맥코비는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텍사스 주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73년 미국 연방대법관들은 찬성 7표와 반대 2표로 낙태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의 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부의 낙태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가명)제인 로'와 피고 측 텍사스 검사장이었던 '헨리 웨이드'의 이름을 합쳐서 불리게 됐습니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선 임신 중단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그 결정권이 각 주에 넘어갔습니다. 이에 보수 성향을 띠는 남부 지역에서 임신중절 금지 및 제한법이 잇따라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미국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오하이오주에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가 낙태 수술을 못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연방대법원 결정 직후 오하이오주에서 6주 이후 낙태 금지령을 발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10세 소녀는 임신 6주를 갓 넘긴 상태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미국 사회가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