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상가 분쟁이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상가 분쟁은 조합이 한 차례 교체되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인 PM(프로젝트 관리)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했다. 상가는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조합을 꾸려 운영된다. 상가 조합은 지난해 옛 조합인 상가위원회에서 현 조합인 통합상가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현 조합은 옛 조합과 계약을 맺은 PM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PM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상가는 상가 조합원의 권리 관계가 걸려 있어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조합원들이 공유하고 내부에서 논의가 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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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지어지는데, 상가 위에 올라가는 아파트는 2개동 총 280가구 규모다. 공사가 마무리가 된 뒤에도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당장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둔촌주공 조합은 상가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인데,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조건으로 상가 분쟁 해결을 내건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둔촌주공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통합상가위원회(현 상가 조합)는 법원결정과 조합정관, 조합총회, 상가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시공사업단이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상가문제를 마치 걸림돌인 양 내세우는 건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옛 조합과 PM사가 현 상가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나 가처분 소송이 패소했으므로 현 상가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PM사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PM사는 약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1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도 없어 법적 분쟁이 계속될 거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