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9개 쟁점 중 8개 합의..그래도 공사 재개 안된 이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조성준 기자 2022.07.07 13:54
글자크기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마감재 변경 등 주요쟁점 사항 9개 중 8개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 분쟁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공사 재개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상가 분쟁은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서 조합 대표와 시공사업단이 서울시 중재 하에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상가 분쟁이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상가는 법적 소송 중…서울시 "내부에서 합의해야"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상가 분쟁은 조합이 한 차례 교체되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인 PM(프로젝트 관리)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했다. 상가는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조합을 꾸려 운영된다. 상가 조합은 지난해 옛 조합인 상가위원회에서 현 조합인 통합상가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현 조합은 옛 조합과 계약을 맺은 PM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PM사와 계약을 맺었다.



옛 조합은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고, 옛 조합과 계약한 PM사도 현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 중이다. PM사는 유치권 행사에도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상가는 상가 조합원의 권리 관계가 걸려 있어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조합원들이 공유하고 내부에서 논의가 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1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시공사업단 "상가 분쟁 해결해야 공사 재개" vs 조합 "이미 해결했다"
상가 분쟁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시공사업단이 상가 분쟁 해결을 공사재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시공사업단은 상가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소송과 유치권이 진행 중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가는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지어지는데, 상가 위에 올라가는 아파트는 2개동 총 280가구 규모다. 공사가 마무리가 된 뒤에도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당장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둔촌주공 조합은 상가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인데,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조건으로 상가 분쟁 해결을 내건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둔촌주공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통합상가위원회(현 상가 조합)는 법원결정과 조합정관, 조합총회, 상가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시공사업단이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상가문제를 마치 걸림돌인 양 내세우는 건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옛 조합과 PM사가 현 상가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나 가처분 소송이 패소했으므로 현 상가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PM사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PM사는 약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1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도 없어 법적 분쟁이 계속될 거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