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맡긴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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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맡긴다


앞으로 국토교통 관련 규제 철폐 여부를 민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36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는다. 세부 분과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다. 분과별로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실장 참석)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물류·항공·건축·토지 등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맡긴다
국토부는 위원회 규제개선 심의·의결과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교통)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물류)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항공)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철도)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건축)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건설) 등이다.



교통 부문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혁신 과제을 검토한다. 물류 부문은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항공 부문은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철도 부문은 철도차량의 검사절차 개선·간소화,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 부문 규제혁신 과제는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 등이다. 건축 부문은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방안 등이다. 부동산과 기술을 융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도 검토한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 부문은 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은 '규제혁신TF'를 운영, 규제혁신 위원회와 규제혁신과제 선정 방식의 '투 트랙' 추진체계를 뒷받침한다. 또 다음달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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