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센터서 둔기 자해 소동…민원인부터 대피시킨 공무원[영상]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7.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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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4시쯤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서울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둔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자 직원이 민원인을 대피시키고 있다./사진=경찰청지난달 21일 오후 4시쯤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서울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둔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자 직원이 민원인을 대피시키고 있다./사진=경찰청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주민센터를 찾아가 둔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5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공포에 휩싸인 주민센터. 둔기로 자해하는 주취자 제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쯤 남성 A씨가 한 손에 둔기를 든 채 서울 한 주민센터를 찾자 놀란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둔기로 자신의 목을 두드리며 다가가자 한 직원은 주민센터에 앉아 있던 민원인 B씨를 대피시키기 위해 B씨의 팔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또다른 직원은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4시쯤 경찰이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둔기 자해 소동을 벌인 주취자를 제압하고 있다./사진=경찰청지난달 21일 오후 4시쯤 경찰이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둔기 자해 소동을 벌인 주취자를 제압하고 있다./사진=경찰청
A씨는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둔기로 자신의 신체를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도 A씨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를 본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제압한 후 손에 들고 있던 둔기를 빼앗았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두 손을 뒤로 포박해 체포했다.

제압당한 A씨는 주민센터에서 상처 부위를 치료받은 뒤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4시쯤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서울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둔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자 직원이 민원인을 대피시키고 있다./사진=경찰청지난달 21일 오후 4시쯤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서울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둔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자 직원이 민원인을 대피시키고 있다./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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