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역 회사원·택배기사·자영업자, 아프면 쉬면서 일 4.4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2.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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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일과 관련 없는 질병이 생긴 경우 상병수당으로 하루 4만3960원씩 지원받는다. 한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 쉴 수 있고,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최대 120일을 쉴 수 있다.

복지부는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의에서 오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제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외국인은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다.

부상·질병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모형을 나눠 대기기간과 보장 기간을 다르게 적용한다. 대기기간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설정됐다. 질병과 관련이 적은데 일시적으로 근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어 일정 대기 시간을 가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보장 기간은 상병이 인정돼 근로를 쉴 수 있는 기간이다. 추후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1은 부천과 포항에서 시행한다. 질병유형이나 입원, 외래, 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관계 없이 상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인정된다. 대기기간이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대기기간 7일 이후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생기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 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받는다. 두 가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통보한다.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고 1년간 최대 90일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이 필요하면 최대 8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에서 적용된다. 모형1과 동일한 대상에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로 한다.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병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모형3은 순천과 창원에서 도입한다.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두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급여지급일수가 확정되고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6개 지역에서 총 105개 사업장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협력사업장'으로 지정됐다.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협력사업장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223곳이 등록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명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받는다. 목록은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건당 1만5000원이다.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건보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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