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향후 TF에서 논의된 결과와 법제연구원이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올해 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혁신·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를 신속히 심사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국내 기업 간의 M&A를 중점으로 설계돼 국내 기업의 글로벌 M&A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기준에 맞춰 기업이 당국에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쟁당국은 독과점이 우려되는 M&A에 대해 직접 시정방안을 내리고 있다.
글로벌 M&A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경쟁당국 중 한 곳이라도 불허한다면 성사되지 못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M&A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 제도가 해외와 크게 다르다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M&A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TF는 기업 간 M&A가 늘고 있음을 고려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심사 범위의 확대도 검토한다. 지난 20년간 국·내외 M&A가 급증하면서 공정위가 처리하는 심사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심사 건수는 1113건으로 2002년 602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M&A 규모는 총 349조원으로 2002년 15조3000억원의 약 2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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