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끌고 가 성폭행한 퇴직 공무원…고령 호소하며 한 '뻔뻔' 주장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6.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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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길 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 퇴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성 기능 문제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했다.

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남양주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뒤 채취한 A씨의 혈액에선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때때로 인상을 쓰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기는 했지만 간간이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 비교적 태연한 모습이었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간음 약취와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성 기능 문제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죄목은 강간이 아닌 강간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해선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국과수 보고서에서도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와 체액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는 2017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벌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B양 가족은 아직 A씨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A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8년 A씨는 또다시 아동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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