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보자 A씨는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또 가게 문에 붙은 '휴업 안내문'에는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한다. 불편 끼쳐 죄송하다'는 글도 적혀 있다.
이 가운데 냉면을 배달해 먹은 60대 남성은 식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 입원 3일 만인 지난달 19일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부검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이 남성의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9일 이 식당을 조사한 결과 계란 지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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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17일부터 한 달 동안 해당 식당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해당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