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보 급여가 적용중인 '캐싸일라주'는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에서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시 1회 투약비용이 7000만원인데 건보 적용시 환자부담은 최대 350만원선이다.
제1형 당뇨병 환자가 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만 건보 급여 적용을 해왔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만710원에서 1만8540원이다.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1급 감염병 17종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급 감염병 21종 중 결핵, 수두, 홍역만 음압격리실 급여가 적용됐다. 오는 8월부터는 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도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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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은 올해보다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치과는 2.5% 인상된 93원, 약국은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은 4%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은 2.8% 인상한 91원으로 각각 결정됐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