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논의한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절차를 거쳐 곧바로 안양교도소를 나오게 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 수형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법조인과 교수,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관할 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형의 집행이 정지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를 나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낼 수 있다. 다만 사면과 달리 건강 회복 등 형집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지병 치료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2020년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