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헌적 절차로 국민에 심각한 피해"…'검수완박' 헌재로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06.27 17:19
글자크기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뉴스1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뉴스1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아울러 오는 9월 10일 개정안 시행을 막아달라며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27일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담당 주무부서장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 일선 검사 5명이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헌법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 시행일인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오늘(27일)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때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각각 의결돼 9일 공포됐다.


법무부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법률이 헌재 판단이 있기도 전에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심각…법안 시행 피해 국민이 부담해야"
법무부는 가장 먼저 문제삼은 것은 법률 개정 절차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고 소수 의견 개진을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역시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수(數)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이 사안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과 무제한 토론 절차는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 취지와 정반대로 입법절차가 강행됐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검사의 수사와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현행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축소된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발생하는 수사기능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데 절차 지연으로 인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그대로 종결된다. 제3자인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명백히 불평등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입법행위 과정이 절차적 위헌 요소로 점철된 개정법안으로 종전에 비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국민의 권익이 합리적 이유 없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 청구로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해 주권자인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역시 이번 헌법재판 청구에 대해 "위헌적 절차로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OP